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 기준이 변경, 장거리 노선 이용객들의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무료환승 기준을 현재 최초 승차시간 기준 60분 이내에서 서울·부산과 같이 최초 하차시간 기준 30분까지로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환승 기준 변경으로 도시외곽 지역에서 장거리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무료 환승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복지 향상은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는 지난 2006년 2월19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노선체계 개편과 함께 시행됐다. 이후 2009년 1월17일, 경산 시내버스까지도 무료 환승제를 확대·적용해 대구와 경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현재까지 최초 승차시간 기준 60분 이내 무제한 무료 환승에서 최초 하차시간 기준 30분 이내 3회까지(교통수단 4회 이용)무료 환승하는 것. 하차기준 교통카드 자료는 시내버스 이용자들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향후 대중교통 관련 정책 입안 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변경으로 승차시간 기준 60분 이내에 환승무료 혜택을 보던 시민들 중 일부 단거리 이동 이용객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간 장거리 승차와 배차간격 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장거리 이용객들의 혜택은 크게 확대된다. 무료 환승 혜택을 받으려면 버스에서 내릴 때 하차 문 쪽에 설치된 단말기에 반드시 교통카드를 체크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1월 31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무료 환승 시, 하차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하차단말기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승차기준 60분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하차기준 무료환승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내릴 때 하차 문에 설치된 교통카드 하차단말기에 반드시 체크 후 하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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