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무원이 공공기물을 파손한 시민‘H'씨를 상대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으려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H'씨(43·부곡동)는 지난 23일 오전 승합차를 몰고 시내 K고등학교 앞을 주행하던 중 난폭운전차량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화분을 들이받았다.
‘H'씨는 이날 오후 시청담당자로부터 “‘화분 값을 받으러 갈 거니까 현금 21만원을 준비해두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H'씨는 바로 “고지서를 보내주던지 공공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아니면 시청에 직접납부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담당자는 ‘그럴 필요 없으니 내게 납부하면 된다’고 우겼다”는 것.
‘H'씨는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직접징수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한지 시청에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공무원은 “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으로 오인했다” 그리고 “‘H'씨가 바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밝혔다.
김재희 새마을문화관광과장은 “부하직원의 일처리가 분명히 잘못된 건 사실”이나 “복잡한 과정을 줄이려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동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