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자립기반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 육성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입법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동시의회 김대일 의원은 지난 21~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13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입법은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영개선자금, 소규모시설개선자금, 경영컨설팅, 선진 유통기법 교육,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 보증기반이 취약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할 때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을 하도록 특례보증제를 도입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2천만 원 이내로 하고, 6%이내의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차보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100억 원을 특례보증 할 경우 최소 500여명 이상이 경영지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간 12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어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도모함은 물론, 뜻하지 않는 구제역 발생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상공인 및 전체 시민들의 바람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