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검문하던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께 1톤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후 운전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께 대구 동구 신암동에서 경찰이 검문에 벌금수배자로 걸리자 순찰차와 단속 경찰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모 경사(43)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교통순찰차 앞 범퍼가 파손됐다.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