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울릉공항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최근 들어 ▲무한공항 사고 ▲승객 좌석 수 80석 상향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경제성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활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 울릉공항 계획부터 활주로 길이가 1200m로 확정돼 울릉공항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는 도서공항 특화 모델 활주로 기준과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내 소형항공사 기준인 최대 50석 규모의 항공기로 규정돼 1200m로 확정됐지만 지난 2022년 5월 제3회 규제혁신 심의회에서 “소형항공기의 기준에 대해 운용 항공기의 최대 좌석 수를 50석에서 80석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의견수렴과 용역을 거쳐 도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 운송사업의 국내선 운항 항공기의 승객 좌석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상향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지난해 6월 4일 개정했다.울릉공항은 국토부가 기본계획(기본설계)에서 활주로 길이는 최대 1200m로 50인승인 ATR 42(좌석 48~60석), Q 300(좌석 50석) 기종의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했다.    당초 울릉도와 흑산도, 백령도 등에 사업을 추진 중인 도서지역 소형항공의 경우 소형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주로 규모를 50석 규모의 항공기에 맞춰 1200m로 제한했다. 1200m의 울릉공항 활주로는 소형항공기라 할지라도 이착륙이 제한적이며 50석 규모의 항공기만 취항하게 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경북도는 이에 따라 최대 80석 규모의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연구용역 실시에 나섰다.시공사인 디엘이앤씨㈜의 기술제안(실시설계)에서도 활주로 길이가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울릉공항의 활주로 연장은 필요성이 아닌 필수가 됐다.국내선 운항 항공기의 승객 좌석 수가 50석에서 80석으로 변경된 후 국내 소형항공사 하이에어에서 운항하고 있는 ATR 72(68~74석), 경북도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E190(좌석 97~114석)의 필요 활주로 길이는 ATR 72기는 1289m, E190은 1615m로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이 착륙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ATR72의 최대 이륙 중량은 2만1130kg으로, ATR 72의 기체무게(OEW) 1만3500kg, 연료(김포~울릉) 1만1216kg을 제외하면 승객과 수화물 중량을 최대 6414kg까지 수용할 수 있어 운항 승무원과 캐빈 승무원을 포함해 약 67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항공안전 기술원의 자료에 의하면 ATR 72 항공기가 1200m의 활주로에서 이착륙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마른 상태이고 최적의 기상 조건에서 최대 중량은 1만9500kg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이는 국토부가 주장하는 무게보다 1630kg가 적은 수치며 이를 감안하면 안전한 이 착륙을 위해서는 약 48명 정도가 탑승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울릉도와 같은 도서 지역은 바람 방향이 수시로 변하며, 저시정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1200m보다 긴 활주로가 필요하다.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최소 기준치 설계가 적용돼 있어 무안공항과 같은 유사 사고 경우에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 바다에 추락 탑승객 전체가 사망하는 중대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지역 주민들은 활주로 길이와 안전구역인 종단안전구역의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당초 예타 통과를 위한 B/C를 맞추기 위해 최소 총사업비(건설비)를 반영 활주로 길이를 1200m로 했지만 최초의 총사업비 검토 단계에서는 활주로 길이가 1500m이상이었기에 지금이라도 이용 항공기 규모에 맞는 활주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활주로, 착륙대, 종단안전구역(RESA) 설계기준 및 설계적용 현황을 보면, 기본계획·기본설계 시에는 2C 비계기(50인승)의 종단안전구역은 30m에서 제안설계·실시설계(시공사)에서는 45m로 길이를 연장했다.최소 승무 기준으로 3C 비계기(80인승)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단안전구역에 이탈방지시스템(EMAS)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이탈방지시스템은 제한된 공간에서도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로 활주로 확장이 어려운 도심 공항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하지만 울릉공항에 이탈방지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무안공항 사고와 동일하게 항공기의 랜딩기어가 작동되지 않고 동체 착륙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울릉공항은 더욱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활주로 양 끝단이 바다로 향하고 있어 동체착륙 시 기체가 미끄러져 바다로 빠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특히 울릉도 지역은 여건상 활주로 노면 상태 불량으로 항공기 활주로 과주 우려가 있고 상시 바닷물, 염분 직접 노출과 접촉, 겨울철 폭설, 결빙 등으로 활주로 미끄럼으로 인한 마찰력 감소가 발생할 시 항공기 과속에 대한 우려도 있다.이에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 또는 종단안전구역 연장 검토가 필요하고 완공 후 활주로 길이 연장과 종단안전구역 연장은 지리적 여건상 막대한 공사비가 새롭게 투입돼야 하기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