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내년1월1일부터 취학 전 아동 전부 시내버스 요금을 무제한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련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6세미만 유아 1명만 면제되던 시내버스 요금을 전국 최초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전부 면제한다.
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안동버스, 경안여객, 동춘여객 등 지역운수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취학 전 아동이 보호자와 동승하는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현제 시 인구는 168,000명이며, 이중에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은 모두 9,800명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 정책이 무색하게 2명 이상 유아요금을 받아서 불만민원이 많았으나, 지역운수업체의 협력으로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임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