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은 29일 구제역으로 인해 살처분된 농가의 보상비를 노린 '보이스피싱' 발생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상황실에 따르면 최근 경북지역 축산농가에 지급된 살처분 일부 보상금을 지급한 가운데 지역 농가에서 도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왜 행정당국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느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 도 상황실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의는 행정당국에서 요구하는 사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처분 가처분 보상금이 지급된 안동시 등 10개 시·군에 긴급으로 농가에서 피해가 없도록 홍보토록 지시했다. 도는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살처분된 가축의 40~60% 가지급금 수준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 이날 현재 총 801억원이 10개 시·군에 지급된 가운데 구제역이 종료되면 현장실사를 걸쳐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상에 나설 예정이다. 도 김창곤 공보관은 "살처분 보상금을 노린 전화사기 행각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축산농장주에게 행정기관에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며 전화가 오면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일부 보상금이 지급된 안동시 등 10개 시·군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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