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김천 지역 지구대 소속 40대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그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김천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 신발이나 양말, 손수건 등 자신의 소지품을 수차례 두고 간 혐의다.경찰관 윗집에 거주하는 여성이 소지품을 두지 말라는 문구까지 출입문에 붙였지만 이런 행위가 계속되자 윗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주변 CCTV 확인해 행위자가 여성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경찰관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집으로 착각해 갖다 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사실 여부 확인차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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