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석)은 2010년 한해동안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집중단속, 게임기 개변조, 경품 불법환전행위 등 643곳 게임장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962명을 형사입건하고 그 가운데 구속은 37명, 불구속은 925명하는 한편 게임기 등 7647대, 현금 3억300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10월 구미시 옥계동에서 비경품게임기를 40대를 설치, 획득한 점수를 환산해 쿠폰 경품을 제공하고 인근 피시방에서 쿠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획득점수의 10%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업주 등 3명을 검거했다.
또 12월에는 김천시 농소면 폐 양계장에 바다이야기 19대 및 CCTV를 설치, 손님을 특정장소에 모이도록 한 후 외부가 보이지 않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2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그동안 고질적으로 근절되지 않던 구미지역의 경우 특별단속으로 269곳을 단속, 379명을 형사입건하는 성과도 거뒀다.
정순영 생활질서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영업을 위장하거나 농촌지역 빈 축사나 공장에 게임장을 차리고 단골손님만을 출입시키는 등 철저하게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 지능화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점점 지능화교묘화 되는 잔존 업소의 단속을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을 경북지역에 상주키로 했다”면서 “특별단속반 등 가용 인력장비를 총동원,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반드시 뿌리뽑아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신뢰와 사랑받는 도민의 경찰상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