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고작 40여만원 지원
식생활·약값·기릅값 태부족
절기 고려 없이 연료비 지급
기초생활보장법 보완 절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기름 값은 치솟아 올 겨울을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이네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김모(69·문경읍) 할아버지는 오른 기름 값 때문에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다.
김 할아버지는 "기름 값이 많이 올라 아무리 아껴 써도 두 드럼은 있어야 겨울을 날 수 있는데 큰일"이라며 "기름 값이 무서워 아예 낮에는 냉방에서 지내고 밤에는 전기요금이 아까워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을 저온으로 낮춰 겨울을 난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가 한 달에 쥐는 돈은 40여만 원으로, 쌀과 반찬값, 기름 값, 게다가 혈압약과 관절염 약값을 충당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이처럼 힘겨운 생계비 속에 대부분의 기초생활자들은 난방을 하지 않은 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현재 난방유 한 드럼(200ℓ)은 22만 원선으로 겨울이면 생계비의 상당부분이 난방비로 지출되고 있어 기초생활자들의 생계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김 할아버지처럼 많은 독거노인들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낮 시간동안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보내고 밤에 잠을 잘 때 잠깐씩만 보일러를 틀어도 두 달이면 한 드럼이 바닥을 드러낸다.
여기에다 생활보호법 당시에는 겨울철에 난방비가 따로 지급됐으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절기에 상관없이 연료비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해 더욱 겨울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자들의 생활 안정과 따뜻한 겨울나기 등을 위해서는 생계비와는 별도로 동절기에 난방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문경시의회 안광일 의원은 "기초생활자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힘겨운 액수인데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이 커져 이를 충당하다보면 생계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라며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경시는 작년12월말 현재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2,800여 세대에 4,750여명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돼 있다. 이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