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습득 물건으로 들어온 현금이 든 가방을 몰래 빼돌린 아파트경비업체 직원 A씨(2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밤 10시5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던 중 아파트에 사는 B군이 주웠다고 신고한 가방속 현금 500여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현금은 아파트에 사는 C씨(52)가 술에 취해 깜빡 잊고 엘리베이터 내에 두고 내린 가방속에 들어있었다. C씨는 다음날 술에서 깬 뒤 엘리베이터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신고, 경찰이 CCTV를 분석해 B군이 가방을 가져간 것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B군이 가방을 발견, 현금이 가득 든 것을 보고 겁이나 당시 혼자 근무하던 A씨에게 줬다고 말했지만 A씨는 처음에는 가방을 받았지만 그대로 두고 갔었다고 부인했다"면서 "하지만 수사가 본격 진행되자 A씨는 결국 자신이 가져갔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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