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경북지역본부는 구제역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업인에 대해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계약은 2011년1월4일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가 특별조치 신청한 생명손해보험이다.
2012년1월3일까지 1년간 보험료납입이 유예되고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된다.
특히 2011년1월4일 이후 실효된 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특별조치 신청한 생명손해보험도 2012년1월3일까지 부활 신청하는 경우도 기간 중에 발생한 부활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경북농협 관계자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농업인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해당 시군 행정관청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 받아 5일부터 보험가입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