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1년부터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20일 고령지역건축사회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는 일반 설계비 (200~250만원정도)의 15~20%정도를 감면해주도록 협조를 구한바가 있다. 군관계자는 "설계비 감면이 된다면 설계시장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령군에서는 매년 40~50여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규모 100㎡이하를 건축할 경우 최대4,000만원까지(연리3% 1년거치 19년상환) 융자지원과 취득세?등록세 감면, 재산세 5년간 면제 그리고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 50%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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