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윤열 경북 울릉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도 공무원 선거중립의무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남대하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선거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부분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지난해 12월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한편 정 군수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