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6월 전국 지방선거 당시 당선될 경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경북 북부권 A군수(56)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형사 입건했다.
또 A군수에게 뇌물을 준 자재업체 대표 B씨(52)를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수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10시께 지역 한 금융기관에서 B씨로부터 “당선되면 생산제품을 관급자재로 납품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수는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통해 지역의 사업자들이 민선 단체장 선거에서 속칭 줄 대기를 위해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개입, 당선될 경우 사업에 편의를 제공 받으려는 병폐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됐다”며 “유사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