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면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11. 01. 07일 공포를 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은 동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던 것을 상주시 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해 가축사육시설을 인구밀집지역 등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시킴으로써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더구나, ‘농지법’의 개정(2007.7.4)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경지정리지구내의 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사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축사의 난립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서 적절한 초처로 해석되고 있다.
상주시의 2010년 한해 동안 축사신청 건수는 약 500 여건으로 연도별 축사신축 증가현황을 보면 2008년 108건, 2009년 170건, 2010년 495건 등이다.
여기에다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경북도에서 경주에 이어 2위로 한우와 육우를 합쳐 모두 6만6여두에 달하고 현재 건축되 축사 면적은 모두 82,000㎡에 달하고 있다.
축사면적만을 놓고 보면 전체 축사면적에 모두 사육할 경우 7만여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보유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젖소는 3,300여두로 2위, 돼지는 52,000두로 9위인 가운데 닭은 6만여수로 경북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주시의 이번에 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일반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양면성에 균형을 맞추어 제한면적을 최소화 한 것으로 상주시 전체면적 1,255㎢의 약27%인 347.67㎢가 가축사육제한 지역 면적에 포함에 포함된다.
또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거리제한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민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지형도면((KLIS)작성용역을 의뢰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거리제한 저촉 여부의 판단이 사전에 가능하도록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주시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기존 가축사육농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육이 가능하여 경쟁력이 증가될 수 있으며 같은 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개축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축사육제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의 이번 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개정으로 다소늦은 감은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남한의 최중심부에 위치한 상주로서는 그나마 청정상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동강수계의 축산폐수 1%가 차지하는 오염부하량은 42%로써 오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축산환경과 오폐수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