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역내 초등학교 29곳을 비롯한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 직지사 입구 등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24일부터 주·정차위반차량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당초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에서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으로 가중됨에 따라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 시 1만원을 추가한다.
시는 24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단속강화홍보를 실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가중처벌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스쿨존에서 420건의 교통관련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고 주차행위를 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김천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제한속도(30km) 준수와 신호·지시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중된 과태료 기준을 철저히 적용,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최동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