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서현 양돈단지 내 매몰 가축은 구제역이 이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양돈단지 내 구제역이 발생해 민, 관, 군이 동원되어 1개월 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몰현장과 이동초소를 오가면 구제역 퇴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서현 양돈단지 농장주 Y씨가 지난해 폐사한 가축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도 않고 매몰해, 지난 6일 경찰 및 검역당국이 매몰한 현장에서 조사를 펼쳤으나 구제역이 아닌 걸로 밝혀졌다.
서현 양돈단지 농장주 Y씨는 구제역과 전혀 상관없는 걸로 나타났으나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가축을 매립하는 것은 가축전염예방법 제11조, 제22조 등을 위반한 사실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초 구제역을 몰고 온 사람은 현재까지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역 책임론은 오리무중이 됐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Y씨가 집단 폐사한 가축을 매몰했다는 현장에서 조사를 펼치던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 여부를 파악하고자 샘플을 채취, 정밀진단을 시행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임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