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이 허용된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5년 이상 농림·어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산지불법전용신고서와 지목변경신청서를 산지 소유자가 직접 신청 접수해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논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은지목대로 변경·사용할 수 있어 지적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임시특례법임을 감안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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