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입각할 경우 보수는 어느 쪽에서 받을까, 국회의원 벼슬에 장관 벼슬까지 감투를 쓰게 되면 짐이 무거워 어느 한쪽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되며 겸직 구조개선 여론도 만만찮다.
이재명 정부 출범 들어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된 비율은 얼마나 될까. 현재까지 지명한 18명의 국무위원 중 44.4%인 8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겸직자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31.5%보다 많고 이명박·박근혜 정부(20%대), 윤석열·노무현 정부(10%대)보다 높은 수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 구조 시 보수는 어떻게 지급되는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고 급여는 둘 중 많은 것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 장관 급여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입각하게 되면 국회의원 수당만 중단되고 국회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무실 운영비와 보좌진 인건비 등은 여전히 유지된다. 장관 월급을 받게 될 경우 이미 책정된 의원실 유지 비용은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전히 특혜는 누린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에 따라 보수는 국회의원 세비와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택해도 경비로 분류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지급만 제외될 뿐 나머지는 그대로다.
문제는 겸직자에게 사무실 운영 예산이 자동 정지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겸직자의 의원실 운영비, 보좌진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은 여전히 국회 예산으로 편성·지급되고 있는 구조다. 이유는 장관으로 겸직하는 동안에도 국회의원실은 정상 운영되고, 최대 9명의 보좌진과 함께 사무실 인프라 전체가 유지되는 데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지 관행이 아닌,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당은 법으로 정지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무실과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은 자동 정지 규정 없다. 2025년 기준 국회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사무실 운영 경비는 장관 겸직 시에도 유지된다.
입각 이 되면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가 된다. 그런데도 사무실과 인력 예산은 수천만 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로 매년 소모되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전 의원은 약 3년 6개월의 장관 재임 동안 1억 원이 넘는 의원 활동 지원비를 수령 했다. ‘혈세 낭비'를 막을 길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