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년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등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이 국내외 언론에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게 한 행위에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