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소 이동제한 대상 지역 조정에 따라 관내 출하가능지역을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양성판정농가 10km 밖의 소는 소고기 이력 전산 시스템에 등록 후 2~3일이 되면 별도 검사 없이 이동이나 출하가 가능해 가뜩이나 힘든 축산농가의 숨통을 틔워주게 됐다. 영천시 관내 출하가능 지역은 금호읍의 오계공단 이남, 남부동의 영천IC 이남, 북안면 전역(관리 제외), 대창면 전역, 신녕면 치신, 화서, 화남1리, 화남2리이다. 정식렬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