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수십억 원대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A씨(46)를 구속했다. 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B씨(52)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중구, 남구 등 3곳에서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고 상습도박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이며 도박장에서는 1회 판돈으로 최고 5000여만 원이 오고가는 등 40억 원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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