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플랜텍이 장기면에 풍력발전기 건설공사를 하면서 산림 5000여㎡가량을 훼손해 지난해 12월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현재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플랜텍 풍력발전 건설사업자인 경포 풍력은 지난해 4월 장기면 두원리 일대 4000여㎡에 대해 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풍력발전기 4기를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경포풍력은 이 사업추진과정에서 허가면적 밖 야산의 소나무와 침엽수, 활엽수 등 수천여 그루를 벌목하고 마구잡이로 산을 절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토사 유출이나 절개지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현재 한국지적공사에 측량을 맡겨 정확한 훼손 산림면적을 파악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거나 토사유출이나 절개지 붕괴방지를 위한 원상회복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훼손주체와 면적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는 측량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차원에서 무차별 산림훼손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적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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