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노인회장이 경로당 운영 보조금을 자신의 신문사 구독료로 납부하라는 공문을 통해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언론사 보도 이후 사퇴 해야 한다는 말들이 불거지고 있다.사건의 내용은 노인회장이 경로당 보조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신문사 구독료 징수에 이용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몇 년전에도 똑 같은 방법으로 노인회장의 직인이 사용되어 강제적인 형식의 구독료 징수가 있었음에도 상주시는 묵인해 왔다.이미 상주시가 이를 바로 시정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노인회장이면서 지역 주간지 대표라는 신분을 위력적으로 행사 했기 때문일 수는 있지만, 시청 담당 부서에서 알고도 묵인한 것은 직무유기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노인회장은 전체 593개 경로당에 절반 정도라고 하지만 몇 년 동안의 구독료라면 금액이 상당할 것이며 구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주시와 사법당국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경로당 보조금을 자신의 신문사 구독료로 납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행위 자체는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든 쌈짓돈으로 생각했다는 뜻인데 과연 이런 인물이 노인회장으로서 상주시 노인회를 대표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말들이 많은 가운데, 그나마 자신의 잘못된 일로 인해 노인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지금 바로 사퇴하고 사법기관의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노인회장의 직책에 연연해 하지 말고 나이 드신 어르신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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