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일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을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현재 영업 중이며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단, 올해 신규 개업자는 5월 1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금은 신청인의 기존 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충전되며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 부담분은 물론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 납부도 가능하다.신청은 온라인 전용으로 진행된다. 전용 웹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국세청 과세정보를 연계해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신청기간은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다만, 2025년 신규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은 8월 1일부터 가능하다.또 접수 첫 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14일은 4번과 9번, 15일 0번과 5번, 16일 1번과 6번, 17일 2번과 7번, 18일 3번과 8번이다.정기환 대경중기청장은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