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사업에서 대구의 첫 가입자가 탄생했다. 경북지역본부 달성지사(지사장 정태수)는 대구의 농지연금 가입자로는 첫 번째(01.12)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거주하는 류지엽(73)·이태수(71)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류지엽(73)·이태수(71) 부부는 담보가격 3억947만원의 농지를 15년제 기간형으로 가입해 매월 1,598,970원의 농지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입 후에도 소유자가 계속 자경해 농업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해 공시지가와 가입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월지급금을 산출해 책정되며 농지가격이 높고 고령일수록 높은 금액이 지급된다. 가입 후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부부 모두 종신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계약 후에도 자경이나 임대가 가능해 추가적 수익이 보장된다. 가입대상 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과수목이나 농업용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농지소유자와 동일하면 대상이 된다. 가입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하거나 대구거주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053-610-3821~3)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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