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준공된 성주소방서가 긴급구조활동이나 화재진압시 신속히 대응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은 낙제점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청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출입로의 장애인전용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설치되면서 휠체어를 두사람이 밀어도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경사가 심해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사내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이곳을 찾는 휠체어장애인은 급한 용무가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것같아 씁쓸하기까지 했다.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의 활동에 불편을 주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고 특히 교통시설의 이용 등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장애인만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죽기보다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장애인이 진정 바라는 것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시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다.
소방서를 찾은 한 시민은 경사로에 손잡이와 기울기를 더욱 완만하게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갖춰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