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위장판매 등 부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실시한다. 백화점 및 할인매장 등 대형매장, 농축협판매장, 도매시장, 청과상, 가공업체 등 모든 농산물 판매업체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감시반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에 대해 단속과 아울러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 실시,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1588- 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은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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