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자치행정위원 국외연수 관련 김천YMCA와 법적마찰을 빚어오다 의회 측이 고소취하 함으로써 냉기류가 한풀 꺽일 태세다.
시 의회는 “시의원과 YMCA가 계속 갈등을 빚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자주 접하면서 소통도 원활해졌으며 시민화합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YMCA는 7일 시의회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소당한 고소건 취하통보를 받고 14일 입장을 내비쳤다.
시의원들이 ‘열린 의정’을 표방하면서도 시민들을 대변한 충고나 제언을 음해로 인식하고 제소(提訴)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했다는 것은 시민들 소리에 귀 기울여 참여라는 풀뿌리민주주의 기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김천시의회와 의원 모두에게 세 가지 안(案)을 강청(强請)했다.
첫째 김천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법제노력을 구체화할 것을 청한다.
둘째. 전국 대부분의 시의회에서 지적되는 관광성국외여행을 근본적으로 고쳐 합목적여행(출장), 사전에 준비된 여행(방문지에 대한 연구와 목적의 부합을 위한 연구), 여행 후 충실한 보고서로 지역에 적용가능토록 할 것과 벤치마킹차원의 충분한 요소발굴이 되도록 법제화를 촉구한다.
셋째 시 의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의 혜택(공통경비의 사용, 복지카드 등)을 더 이상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임자 없는 돈으로 인식,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낭비근절을 약속하라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김천YMCA의정지기단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의회활동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선택에 도움 주는 시민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최동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