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돼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사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