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만3000건, 33억2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납세건수는 2000건(1.2%), 세액은 8900만원(2.8%)이 증가된 것으로 통신판매업 및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면허세는 시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에 쓰여 지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4만5000원, 제2종 3만6000원, 제3종 2만7000원, 제4종 1만8000원, 제5종 1만2000원 과세되며,달성군 등록면허세는 시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제1종 1만8000원, 제2종 1만2000원, 제3종 8000원, 제4종 6000원, 제5종 3000원으로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달서구는 7억9800만원, 북구는 6억1100만원 순으로 많았으며 달성군이 88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부과내역은 통신판매업 등 제1종은 5억6600만원, 위험물저장소설치 등 제2종은 2억3800만원, 무선국개설 등 제3종은 5억9400만원, 식품접객업 등 제4종은 16억8900만원, 총포소지 등 제5종은 2억3300만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