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주요정책이나 예산, 보조금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는 건설공사나 각종 용역, 물품구매·제조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정심사(계약분야의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올해부터 재정심사 외에 보조금, 주요정책, 예산, 계약업무가 포함된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공포(2011년1월11일)해 일상감사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전에는 보조금이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보조사업을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 받아왔지만 이번 일상감사 실시로 사업비 적정성 검토(원가분석 전문기관 의뢰 등)를 거쳐 예산절감 효과를 검증받고 중간검사제 도입 등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각종 공사의 경우 중간검사제와 컨설팅 감사까지 도입함으로써 사후 감사로는 치유할 수 없는 주요사업이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검증받게 된다. 이는 주요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과 행정의 낭비요인 등 제반문제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예방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상감사는 주요정책 집행업무의 경우 예산총액 30억원 이상, 계약업무는 공사 1억5000만원, 용역 2000만원, 설계변경 5000만원, 물품구매제조 700만원 이상, 예산관리 총액 10억원 이상, 보조금지원업무는 교부금액 1억5000만원 이상, 중간검사는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등이 대상이다. 컨설팅 감사는 사업추진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될 때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임양기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는 문책성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의 지도감사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예산절감,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시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와 윈윈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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