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통장을 양도한 뒤 다시 양도한 통장에서 돈을 빼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A씨(27·여)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포통장 모집책 B씨(38)에게 양도해 놓고 몰래 복사해둔 보안카드를 이용, 같은 달 30일께 양도한 자신 명의의 통장에 든 돈 350만원을 다른 은행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양도했으며 B씨는 이 통장 인터넷 상품권 사기 행각을 벌인 C씨(38)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C씨는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인터넷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