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UN 탄소배출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가스 배출권 1차 사업으로 22만5919톤을 발행, 32억원의 수입을 올린데 이어 2차분 감축실적으로 UN에서 31만5370톤을 발행했다.
유럽의 배출권거래소 판매시 285만유로(42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대구시는 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2차분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검증기관의 검증과 UN의 최종 심사를 통과, 지난 13일 UN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31만5370CO2톤의 탄소배출권(CERs)이 발행 게시했다.
대구시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해 2006년 9월 민간투자사업으로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설치, 2006년 10월부터 운영중이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매립가스 포집·정제시설 130㎥/분, 전기발전시설 1.5㎿(메가와트) 규모로, 연간 약 4700만㎥의 매립가스를 포집한 후 정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고, 그중 일부는 전기를 생산, 자체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매립가스로 약 1만세대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다.
방천리 매립장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UN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지난 2007년 8월 19일 국내 지자체 최초로 CDM사업으로 등록됐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이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은 것은 매립가스를 포집해 연료로 활용할 경우 가스속에 50% 정도 들어있는 메탄(CH4)이 연소과정에서 열을 발산하고 분해돼 없어져 대기중으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이다.메탄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UN이 정한 온실가스다.
CDM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현재 UN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2748건이며, 우리나라도 51건이 등록돼 있다.
이중 탄소배출권을 발행받은 사업은 12건에 불과하고, 폐기물분야 탄소배출권은 대구시가 처음으로 발행 받았다. 현재 국내에는 29개 사업이 정부의 타당성 확인 받은 후 UN에 CDM사업 등록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번에 발행받은 2차분 탄소배출권은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한 모니터링 결과를 UN의 CDM 인정기구인 한국품질재단에서 검증 실시 후, 지난해 9월 27일에 UN CDM 집행위원회에 탄소배출권 발행을 요청했다.
CDM 집행위원회에서는 3개월간 완전성 체크(completeness check)와 4주간의 홈페이지 공개를 거쳐, 지난 13일 UN기후변화협약(UNFCCC) 홈페이지에 31만5370톤의 탄소배출권 발행을 공시했다.
앞으로 UN 발전기금 2%를 공제하고 사업참여자 지분을 배분하면 대구시는 24만3000톤(대구시 지분 78.51%)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최해남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현재 모니터링이 진행중인 4차분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조기에 발행받게 되면, 올해 3회분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어 최소 100억원 이상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