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안동댐 수변지역에 수천㎥의 흙이 불법 성토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질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질오염은 물론 탁수발생에 속수무책이란 지적과 함께 농민과 유착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884번지 일원 수변지역에는 최근 인근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수 천㎥가 불법 성토되는 등 수박경작 등의 영농 목적으로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은 이미 이주 등 토지보상한 수변지역으로 수질예방을 위해 식재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수공 안동권관리단은 농민들에게 또 다시 소정 액을 받고 경작을 허가한 후, 정작 관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불법용도변경 등 수질오염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25톤 덤프트럭 수 백차 분량이 성토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지난 16일 수공 안동권관리단 보상과 김 모 대리는 “10대 분량이 성토된 것을 확인하고 행정 조치했다”며 축소내지 은폐하는 등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의혹을 가중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면으로 불법성토를 자행한 주민들에게는 “기자 때문에 골머리 아프다며 취재시작 전에 빨리 원상 복구하라”는 등 이중성을 보여 정작 수변지역관리는 뒷전이며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면 퇴비, 화학비료를 비롯해 농약 등 수질오염은 불가피할 것이며, 우기시 토사유출로 흙탕물은 안동댐의 탁수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연생태계의 변화는 불 보듯 뻔 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변지역은 만 수시 잠수되는 곳으로 농민들은 수확에 대한 확신도 없이 복불복 농사를 짓고 있어 소정 액의 경작허가보다 탁수로 인해 수생태계는 물론, 육지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식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이곳 주민들은 수박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 또는 객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미 대다수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원상복구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수공 관리 담당자는 18일 현장을 방문해 불법 성토한 농민 5명에게 원상복구 각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