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영)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 28일간을 설·대보름 전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18일 울릉선관위에 따르면 설·대보름을 전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인사명목의 선물 등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선거구민의 모임에 찬조, 경로당 및 마을 회관 등에 음식물제공, 전화·인사장 발송, 시설물설치 등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선광위의 남상훈 사무과장은“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상시적으로 제한되며 사전안내 및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 고발 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유권자는 금품, 음식물 등을 정치인에게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