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설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미표시·허위표시 와 위장판매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특별단속을 18일부터 2월1일까지 나서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대형유통업체, 가공업체, 농·축협판매장, 음식점, 수입업체, 재래시장 등이며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 선물용 농산물위주로 소·돼지·닭고기, 건강 선물세트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표시와 위장판매행위 적발 시 농산물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음식점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영수증 비치, 보관의무위반 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동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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