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단으로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은 31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반복적인 전화, 방문 추심, 공포심 유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부당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업자들은 ‘비상연락망 확보’ 또는 ‘연대보증 확인’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해 채무 사실을 노출하거나 상환을 압박해 왔다.이러한 행위는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지적돼 왔지만, 현행법상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이번 개정안은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금지 ▲채무사실 제3자 고지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의원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성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금융이용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