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의 자세'란 주제로 약 1시간 6분간 진행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받아먹었다든지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면 모르겠지만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용 기준이 뭐냐.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 이게 말이 되느냐. 불안해서 지시를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또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다. 공문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전화하면 녹음하고, 아니면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며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하겠느냐"며 직권남용을 두려워하게 된 공직사회의 세태를 개탄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복지부동을 고치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깨져버렸다"며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정책 감사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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