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이춘석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