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사회학과가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으로 확정됐다.
18일 개정 공고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훈령에 따르면, 법무부와의 협약을 통해 전국최초로 개설된 계명대 정책대학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의 재학생은 소정 과목을 이수할 경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계명대는 2009년 6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체결한 협약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최초의 관련 학과인 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다문화사회 2급 전문가는 한국인으로 귀화를 신청한 이민자 대상으로 법무부가 주관해 온 사회통합프로그램인 KIIP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직종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 확정은 전국 최초로 2009년 법무부와 협약을 체결한 계명대와 성결대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른 대학·기관이 이 분야에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계명대는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공조해 관련 업무를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학과를 설치한 열의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알려졌다.
계명대 김혜순 이민다문화사회학과 학과장(다문화사회 센터장 겸직)은 “한국과 지역사회의 흐름을 읽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법무부와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계명대가 우리나라 이민다문화분야에서 선도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그동안 계명대학교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작지만 감사표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번 성과는 출발인 만큼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계명대는 지난 2008년 5월 교내 다문화사회센터 설립 및 법무부 ABT대학 선정, 2010년 KIIP 대구권 거점기관 선정, 이민다문화사회학과 설치, 세계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KIIP전국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에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으로 확정됨으로써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이민다문화 관련분야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