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도 경주발전협의회(의장 김성수)는 19일 지난 60년 동안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의 불이익을 당해 이웃 도시보다 못사는 경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고도보존법 개정에 따른 고도육성계획 수립 등으로 또 다른 규제의 올가미가 씌워지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당국은 일부교수를 ‘용역’이라는 수단을 동원, 주민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경주시민의 생존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이에 뜻있는 시민들은 개별적인 시민운동에서 벗어나 법률규정에 따라 당연히 설치 운영토록 ‘주민협의회’를 결성,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한목소리를 내기위한 시민운동 시작 취지문을 발표했다. 1. 주민협의회는 지금까지 무시돼온 시민들의 의견을 한데모아 관련 정부당국과 정치권을 향해 분명히 전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2. 문화재로 인한 주민피해 실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주민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우리의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는데 모든 역량을 모은다. 3. 협의회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마련에 노력한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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