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서장 배봉길)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4일까지 폭주족 근절 특별 단속을 펼쳐 A씨(29)등 폭주족 29명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차량 1대와 오토바이 2대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여름부터 광복절 전후까지 실시된 폭주족 집중단속으로 폭주족 23명이 형사 입건돼 감소하던 폭주행위가 겨울철과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돼 시행됐다.
경찰은 이를 위해 두류공원, 구마로 등 관내 주요도로에서 위험한 폭주행위를 하는 자들을 추적(채증)수사했다. 특히 폭주족의 근본 뿌리를 뽑기 위해 차량 및 오토바이 압수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된 폭주족 처벌 법규를 적용해 차량 압수, 면허행정 처분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3.1광복절 전야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자에 대한 현장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위험행위(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1년이하 징역,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특히 동승자 공동위험행위도 처벌되고 형사입건된 경우 운전면허벌점 40점이 부과되고 구속된 경우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