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0여년간 문경서장이 관내에 부임한 뒤 도자기 작품을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조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해 해당 서장을 인사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언론보도를 토대로 A 문경서장을 상대로 현장 자체진상조사를 벌여 사실여부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A서장은 취임 뒤 도자기요를 다녀오고 도자기 선물까지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에 조사결과를 보고, 경찰청이 A서장을 경북청 과장으로 B과장을 문경서장으로 발령하는 문책성 인사조치를 내리게 된 것.
경북경찰청 감찰부서 관계자는 "비록 관례라고는 하지만 잘못이 확인돼 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추후 징계는 경찰청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간부급들이 관여했다는 내용은 특정인이 거론되지 않았고 업자들도 관행이라면서 구체적인 명단 등 내용을 함구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