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5일 간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 임금 청산 독려반을 편성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지원에 본격 나선다.
현재까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130여 개 사업장에 11억여 원으로 지난해 172개 사업장 18억400만원과 비교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고액체납 사업장과 신규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물품구입대금이나 관급공사 기성고를 설 이전에 지급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대금, 기성금 지급이 임금으로 우선지급 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의 대금지급일시 등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토록 했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생계비를 1인당 700만원까지 저리 대출해주고 고용노동부의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신청접수, 권리구제 및 체불관련 상담신청을 일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서비스도 실시한다.
체불과 관련된 사항은 시청 경제노동과 노사지원 담당(270-2443) 및 고용노동부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근로기준팀 (271-68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