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건축허가 전 민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행정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허가 전 주민 및 읍면동장 의견을 사전 수렴 반영해 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고 건축민원 관련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천시 특수시책인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는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건축행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갈등해소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 기대된다.
종합민원처리과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와 공개적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 사전행정예고 대상은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계획관리지역이다.
또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물과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등 농지법령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도 포함된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