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요 백화점 및 대형 유통업종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고용·산재보험가입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까지 대구시 북구 모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했던 김모씨(30·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설의 임대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해 하루 1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과 수시로 더해지는 초과 근무시간을 견디다 못해 발목과 무릎에 이상이 생겨 그만두게 됐다. 김씨는 자신의 임대매장이 본사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어 병원비를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용역에 해당하는 일부 임대매장은 근무자들의 복지에 신경을 쓰지않고 있어 사실상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용직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적인 직원관리에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대기업마저 손을 놓고 있어 애꿎은 근로자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현실이다. 19일 대구 북구·경북 포항시 모 유통업체에 확인 결과 상주 근무인원의 약 80%가 브랜드와 체결해 일하는 입점업체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고용·산재보험 등 체결상황은 해당 브랜드에 일임할 뿐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입점업체 직원 대부분이 브랜드 본사와 정상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는 자체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등 기형적인 구조로 얽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비정규직 들은 "교육을 시킬 건 다 시키고 혜택은 하나도 없다며 우리가 아프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대기업이 입점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직원 채용시 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자체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허가시 규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현행법상 근로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80시간 이상이면 강제로 가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규정을 준수해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근로자가 복지혜택을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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