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손으로 문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하철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즉각적인 항의, 주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서울시 ‘2023 대중교통 성범죄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하철 내 성추행 신고는 약 3,700건 이상 접수됐다. 특히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92%에 달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처음에는 신고를 망설이다가 반복된 피해로 인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성추행은 대부분 군중 속에서 은밀하게 발생해 증거 수집이 어렵지만, 최근에는 CCTV·목격자·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물리력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접촉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특히,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피의자는 대부분 “의도하지 않았다”, “밀쳐지다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현장 영상, 행동 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신속히 항의하거나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법원은 이를 진정한 피해감정의 표현으로 해석해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간 정황이 있는 경우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한편,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으로 몰리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상황을 즉시 녹음하거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CTV 열람 요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고소와 진술 일관성 유지가 핵심이며 피의자 입장에서도 무작정 자백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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