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지난 19일 밤 11시경 구룡포항 인근에서 대게암컷 4,680여 마리를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던 진모씨(51·여)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진 모씨는 구룡포항 인근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암컷 26자루(4,680여 마리)를 신원미상의 자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트럭에 옮겨 싣고 자신이 운영하는 T수산까지 운반하던 중 잠복하던 포항해경 형사기동정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암컷 4,680여 마리를 경비정을 이용해 해상에 방류했다.
지난해 4월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암컷대게를 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등 처벌법이 강화됨에 따라 포항해경은 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포항해경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장미달, 대게암컷(일명 빵게) 등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서상준 기자